서류발급 안내
구비서류안내 (환자본인)
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신분증) 사본 1부 (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은 제외)
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
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
-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
- 법정 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)
환자 본인(만14세 이상, 17세 미만의 미성년자)이 신청하는 경우
학생인 경우
학생증
학생이 아닌경우
친족 1인의 신분증 (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)
배우자 및 친족
친족 (환자의배우자, 직계존속+비속, 또는 배우자의직계존속)
만 17세 이상
- 환자 신분증
- 신청인 신분증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- 가족관계 증명서(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)
만 14세 이상~17세 미만
- 환자 학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신청인 신분증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- 가족관계 증명서(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)
만 14세 미만
- 법정대리인 신분증
- 가족관계 증명서(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)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지정 대리인
환자가 지정한대리인 (형제,자매,보험회사 등)
만 17세 이상
- 환자 신분증
- 신청인 신분증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만 14세 이상~17세 미만
- 환자 학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신청인 신분증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만 14세 미만
- 법정대리인 신분증
- 신청인 신분증
- 가족관계 증명서(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)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