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비서류안내 (환자본인)

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신분증) 사본 1부 (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은 제외)

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

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

  •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
  • 법정 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)

환자 본인(만14세 이상, 17세 미만의 미성년자)이 신청하는 경우

학생인 경우

학생증

학생이 아닌경우

친족 1인의 신분증 (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)

배우자 및 친족

친족 (환자의배우자, 직계존속+비속, 또는 배우자의직계존속)

만 17세 이상

  • 환자 신분증
  • 신청인 신분증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• 가족관계 증명서(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)

만 14세 이상~17세 미만

  • 환자 학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신청인 신분증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• 가족관계 증명서(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)

만 14세 미만

  • 법정대리인 신분증
  • 가족관계 증명서(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)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
지정 대리인

환자가 지정한대리인 (형제,자매,보험회사 등)

만 17세 이상

  • 환자 신분증
  • 신청인 신분증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
만 14세 이상~17세 미만

  • 환자 학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신청인 신분증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
만 14세 미만

  • 법정대리인 신분증
  • 신청인 신분증
  • 가족관계 증명서(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)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서울정병원 7월 휴진 안내

26년 7월 진료 안내

7월 휴진 안내입니다. * 제헌절 7월 17일 휴진입니다. 진료 및 예약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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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장이전

서울 장안정형외과가 "서울 정병원"으로 새롭게 확장이전하였습니다.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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